■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상고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를 내리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고 기각입니다. 지금 2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기환송입니다. 말 그대로 2심에서의 선고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파기를 한 후에 그렇다면 제대로 된 법리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파기환송과 비슷하게 일단 2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유죄 취지의 그런 판단을 하되 다만 이것 자체도 직접 대법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유죄로 확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선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파기자판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기는 하지만 일단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찍히는 건 지금 세 가지 중에서 1번하고 3번이 되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상고 기각 혹은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보면 상고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재판은 무죄로 확정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런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1심이든 2심이든 더 이상 상고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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